2010년 4월 25일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 정의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중 건폐율 및 용적율 현황입니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10. 6.30] [법률 제9861호, 2009.12.29, 일부개정]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0. 4.23] [대통령령 제22128호, 2010. 4.20, 타법개정]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의 용도지역 정의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정의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법 제56조의 용적율 정의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