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6일 월요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의된 4대문의 경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에 보면 4대문 안의 범역 획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GIS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각 필지별로 4대문 안과 밖을 구분하고 싶은데 이의 정확한 경계를 어떻게 그을 수 있을 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4대문 안의 범역 획정 등) 조례 제54조제5항,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각의 단서 및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4대문 안의 범역은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지 도면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 별지도면 : 4대문 범역 확정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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